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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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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한도 공시지가x126%에서 112%로 내년부터 하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12월에 다세대 빌라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집이었고, 공시지가x126% 한도내에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계약 했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갑작스레 보증보험 한도가 공시지가x112%로 떨어지게 되어도, 그 전에 미리 계약한 사람은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HUG에서 하향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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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보증보험 가입한 보장금액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때도 보증금액을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계약 후 법이 개정이 되고 한도가 바뀌게 될때는 좀 더 상황을 보아야 될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미리 00월00일 부터 000%로 보장된다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므로 그 전에 가입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5월 말경 발표되니 그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되는 전세사기로 인해 HUG 전세 보증보험의 지출이 늘어나자 HUG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126%에서 112%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행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에 실행될 수 있으므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년 후 전세 계약 갱신시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약한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한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얼마전 12월에 다세대 빌라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집이었고, 공시지가x126% 한도내에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계약 했습니다.

    만약 내년부터 갑작스레 보증보험 한도가 공시지가x112%로 떨어지게 되어도, 그 전에 미리 계약한 사람은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HUG에서 하향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 내년도부터 보증보험 가입한도가 떨어지는 만큼 임차인들이 계약기간 종료가 된 후 재계약시 상기 조건에 맞추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조건이 하양하게되면 재계약전까지는 상관없습니다만 재계약시 공시지가 조건이 충족이 않되면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