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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유망한낙타

휴일 업무 지시 및 저녁시간(밤9시~12시)업무 지시등

안녕하세요?

국내 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저는 해외 플랜트쪽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저희 팀에 이사급 한분이 계시는데,

주말 및 저녁시간을 막론하고,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합니다.

이번 구정 연휴에도 부모임 수술로 인해 정신이 없는상황에도 전화 및 문자, 메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시간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전화해서 바로 하라고 지시까지 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연락해서 같은 업무지시를 하는 상사입니다.

또한, 아침 출근시간이 9시인데, 일찍 출근하는것이 좋아 8시 이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미팅을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을 합니다.

->얼마전부터 녹음을 하고 미팅 시간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업무시간 8시간중 미팅만 7시간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업무이야기 보다 개인사이야기로 기를 죽이거나, 갈구는 이야기뿐이였습니다.

메모를 하면 한다고 욕먹고, 안하면 다 기억은 하냐라고 욕먹는일이 매일입니다.

그런데 업무이야기는 1~3분에 불과하고, 인간관계 및 사생활에 대한 인격모독같은 말을 듣습니다.

물론 저를 위한다고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듣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님 말은 본인은 바꿀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정신병원도 다니며 약도 먹고, 자살충동까지 생겼지만,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겨우 참고 ,

대학을 간 아이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병원의사 이야기로는 진단서를 받고, 고발을 하라고 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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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시간 외 카톡 등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지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인격모독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각각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도 받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분의 진단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여부를 고려하신다면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민 사항을 보니, 정상적인 업무 지시나 회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과 지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격 모독 등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만 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가 '인간관계 및 사생활에 대한 인격모독'과 같은 언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