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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월급제도 연차가 있나요??

지금 주말에만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알바로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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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개근 및 출근율(80%)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알바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이 달라지고 시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받기 때문에 위 11일, 15일이 환산시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5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 되고

    이럴 경우 11일 연차휴가는 11일 x 3시간 = 33시간/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 x 3시간 = 45시간으로 계산되고

    회사에서 통상의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 33시간 + 45시간 = 78시간이 되고

    2) 78시간/8시간 = 9. 7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 받게 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누구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주40시간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것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말 알바의 경우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