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주가 방빼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월세두배나 내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및 중도퇴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6년 3월 31일 원룸에 입주했고, 계약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보증금200/30 입니다

그런데 입주한 이후 수개월째 심야 시간대에 반복적인 발걸음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1시~4시 사이에 심한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도 자정 무렵까지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지냈지만 장기간 계속되면서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건물주가 다른 세대에도 확인해 보았지만 정확한 소음 발생 세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음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CCTV 확인도 요청했지만, 건물주에게 CCTV가 고장 나서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새벽에 직접 나가서 소음이 나는 곳을 찾아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입주 후 벌레가 나무 틈에서 쏟아지듯 나오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는 그렇지 않다며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자취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심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발망치 소리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다시 이야기했더니 “나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산으로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사를 가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도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을 알아보고 2026년 10월 초에 퇴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건물주가 갑자기 60만 원을 요구하고, 나가려면 청소비도 별도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지만 중도퇴거 시 60만 원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청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소음 문제로 계속 힘들었고, 건물주가 이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건물주는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며 부인했고,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돈을 주고 나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30만 원을 지급하고 퇴거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중도퇴거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6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청소비를 퇴거 시 요구할 수 있는지

3.장기간 지속된 심야 소음 문제와 건물주의 “이사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발언이 있었던 경우, 중도퇴거에 따른 비용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지

4.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계약서와 관련 통화 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셨거나 부동산 중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의 경우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날 까지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을 하시고 보증금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청소비의 경우 들어오실때 이전 세입자가 청소를 하고 나가고 또한 특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청소비를 납부를 하는 것은 맞지만 특약에도 없을 경우 그냥 청소만 해주고 나가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복비 및 청소 정도 생각을 한다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60만원이나 청소비를 청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심야 층간소음은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유지, 제공 의무 위반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일방적인 무비용 중도해지는 어렵지만 녹음된 이사 유도 발언은 유리한 정황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30만우너을 합의 지급하는 방식은 빠른 해결을 위한 타협안 같지만 부당한 추가 요구가 있다면 녹음을 근거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60만 원이나 별도 청소비가 계약서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10월에 나간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즉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중도 퇴거 합의가 있었는지, 소음문제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였는지 새 임차인을 구하면서 임대인이 어떤 조건을 수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임의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며 중요한 부분은 30만원 지급과 신규 임차인 승계를 최종 합의서로 확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