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회사에 한주만 더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한달전에 말해한다고 한달 더 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 햇고 시켜는거 다 했는데 너무 한거 같네요 퇴사 과연 법규 좀 알려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서 등에 1달로 되어 있다면 1달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1달을 채우지 않았다면 채우지 않은 기간동안은 무단결은이 되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인수인계사항을 작성해 두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는 적으며, 1년 미만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없기 때문에 1주일 후에 퇴사하셔도 큰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퇴사 전 퇴사통보에 대한 기간을 특별히 병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해당 규정은 퇴사통보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30일 전까지 퇴사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30일 전 통보하지 않더라도 강제 출근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30일 경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 되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주만 더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한달전에 말해한다고 한달 더 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 햇고 시켜는거 다 했는데 너무 한거 같네요 퇴사 과연 법규 좀 알려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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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법적인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퇴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의 경우 한달 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달 전 통보하여야만 사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한달 전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 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최종 퇴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3. 그러므로 퇴직금도 받으셔야 하시는 상황이시라면 가능한 한달 기간을 맞추고 퇴사하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무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느 경우라면 반드시 한달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주만 더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한달전에 말해한다고 한달 더 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 햇고 시켜는거 다 했는데 너무 한거 같네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660조제3항)
시급제 일급제근로자는 30일이 지난뒤 효력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다만 월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한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사직시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근로자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사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척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되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