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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강렬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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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 시공하자 관련 책임소재

2차매매로 2015년 입주시작한 아파트를 매매한 후 1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전열교환기의 설치가 제대로 되지않아 각 방으로 공기를 이송시키는 공기배관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및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비용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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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하자 책임은 입주 후 2년으로 16개월 후 매매라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공사의 고의, 중과실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자진단 및 전문가 감정 먼저 진행 후 구체적 대응을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15년 일 경우 시공사 하자담보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커보이고 또한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지를 하였고 중개인이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기재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고의로 숨긴 경우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 매매 계약 하자담보책임이 6개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 마자도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해소 하고 싶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법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차매매로 2015년 입주시작한 아파트를 매매한 후 1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전열교환기의 설치가 제대로 되지않아 각 방으로 공기를 이송시키는 공기배관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및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

    비용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 전이라면 보수를 요청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영교환기 설치 하자에 대해서는 1차로 시공사에 문의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2차 시행사나 분양사무소에 문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부분별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열교환기 공기배관 미설치가 계약 당시 하자라면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적용이 되는데 매수 후 1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사실상 청구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도 입주 2-10년 내 아파트 대표회의 경유가 원칙이기는 하나 입주 10년 경과 시점에서는 소멸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자비로 시공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지났고 매도인이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하자보수 책임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건설사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에 대해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데요, 전열교환기의 경우 2년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 매수자의 하자 청구권 존재여부를 확인해 보면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유효한 경우 새 소유주(2차 매수인) 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 현재 전열교환기 덕트 미설치는 명백한 하자이지만, 기계설비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를 경우, 혹은 은폐된 하자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가 가능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고 실이익이 적을 것입니다.

    차라리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 하자를 공식적으로 공유하여 다른세대에도 같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도면을 구해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단체로 요구하여 해당 누락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너무 금액이 크다면, 한국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기간만 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 너무 답답하실 텐데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3~5년) 경과 되어서 건설사에는 청구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고 상황에 따라서 은폐된 중대한 하자라면 매도인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거 같습니다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