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에서도 힘든 파트는 어느 파트가 어려운가요?
법이라는것은 물론 다 어렵겠지만
공인중개사에서 민법 과목에서도
조금 어려운 파트는 어떤 파트가 외우기가 어렵거나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 1차에서 가장 중요한게 민법인데요...
민법은 일단 총칙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일단 기초 이론 공부 시에 총칙에 집중하시고 이해를 좀 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 물권법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여러 파트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게 물권법이고,
민법총칙, 물권법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가신다면 대략 5~60% 정도는 민법에 대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가 비슷합니다
특별히 어려운파트보다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민법은 우리 실생활에서 들어본 용어들이라 암기가 쉬워서 꾸준히 계속한다는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권법**: 물권의 종류와 그 성립 요건, 물권의 변동에 관한 규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등 다양한 물권의 개념과 그 법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채권법**: 채권의 성립, 이행, 불이행, 채권의 양도 및 담보에 관한 규정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권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계약법**: 계약의 성립 요건, 해제, 해지, 손해배상 등 다양한 계약 관련 규정이 많아, 각 조항의 의미와 적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상속법**: 상속의 개념, 상속의 순위, 유언의 효력 등은 법적 용어와 개념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무효 및 취소의 사유 등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해해야 하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파트마다 세부적인 규정과 예외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파트의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적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본인이 느끼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출제비중을 봤을 때, 민법총칙에 대한 이해와 각종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총칙에서는 전체문제중 출제비중이 50~60%에 해당되고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중에 민법이 특히 어렵습니다.
민법의 출제 경향중에 특히 더 어려운 부분은 역시 판례 부분입니다.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례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은 공인중개사 응시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내용이 광범위해 암기 능력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채권파트에서 채권자취소권, 변제자 대위, 상계, 채권 양도, 법정 지상권, 취득시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렵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70점 정도는 무난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신탁부분이 어렵고 그 외에는 듣다보면 이해 가실겁니다.
물권부분은 전부 공부하시고 그 외 신탁 관련해서는 이해 안가면 버리시고 학개론 암기를 더 공부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