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차계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월중순에 서울에서 a. 2000에 20으로 5월1일부터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올라온 다른곳 b. 가 눈에 띄거든요 그쪽도 서울이고 4000에 40인데 6월30일 입주협의라고 되어 있구요
만약 제가 지금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는지랑 해지하면 200만원만 날아가는건지 위약금이 있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 현 상태에서 b를 추가로 계약하면 돈 보전?받으려면 a 보증금을 받고 나서 b로 전입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나서 b에 보증보험을 들면 되나요 보니까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보험가입하면 되는거 같아서요
현재 a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탠게 임대인이 1.65억 이하라선지 5천5백이하라선지 최우선변제 해당되서 면책?제외?요건에 해당되서 안해준다 했거든요
아무튼 a는 추가로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될까요? 보증보험 가입비?는 얼마고 1년계약이니까 6개월되기 전에만 가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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