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20일 근무 하는데 근로자의 날로 인한 반차 생성이 저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오전 10:00 ~ 오후 8:00 (평일)/ 오전 10:00 ~ 8:30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하며
한 달에 20일 근무로 근로 계약서 작성 되었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해당 지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타 직원들은 저랑은 다른 근로계약으로 근무 일 수가 더 많습니다.
그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로 인해
1.5배 수당으로 휴무 1개 와 반차 가 생성 되었는데
회사에 문의 하니 저는 월 20일 근무조건만 채우면 되는거라 공휴일 등과는 관계가 없어
해당 사항 없다고 합니다.
해당이 없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 근무도 했는데 말이죠.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비번으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 근무한 임금은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확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착오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며, 스케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은 매월 고정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어떤의미로 말한건지 모르겠으나 근로자의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회사에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나 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거나 보상휴가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만큼의 보상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측의 근거를 요구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