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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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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제가 하루 11시간을 일하고 있고 주 2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식당이며 홀손님과 배달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시간당 30분으로 시급의 절반인 4580원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법적휴게시간이라 하면 근로자가 오로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로 휴식시간은 두고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일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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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두로 임금을 차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적 휴게시간은 말씀하신바처럼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진정 등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기재하신 근로시간에 따르면 근로 도중에 일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야 합니다.

      2. 4시간당 30분을 차감한다는 의미가 휴게시간 부여시 급여를 깎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임금체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마다 근로시간 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간 근로인 경우라면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임금을 차감하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