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일까요?
집주인이 월세 3달치가 밀린 세입자에게
9월 1일날 아침 10시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9월 1일날 저녁 7시에 세입자가 월세 두달치를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즉 밀린 월세는 1개월치인 상황이 되어버린것이지요...
하지만 집주인은 밀린 3개월치중에서 2개월치 월세를 받았더래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몇일뒤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게됩니다.
위의 경우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이 효력을 발휘할까요?
1. 9월 1일 아침 10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2. 9월 1일 저녁 7시 밀린 3개월치 월세중 2개월치를 집주인에게 입금.
3. 몇일뒤에 세입자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게됨.
먼저 보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은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개월분이 밀려서 그에 대한 사실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월세를 일부 상환하여 2개월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를 미지급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주택은 2기 연체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2기의 임차료를 미지급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1기라는 것은 한달의 월세 차임액을 의미합니다.
임차료를 2개월치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당한다는 뜻입니다. 임차료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데 기준은 임차료 미지급 횟수와 금액입니다. 이는 연속해서 연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체금액이 2기에 달해야 하고 횟수는 2회이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보낸 내용증명은 근거로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받고 다시. 반송이 된다면 반송된 물품은 근거로 남겨두고 그내용으로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절차를 잘밟아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별도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의사통지의 효력만 있고,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의사통지를 한것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의 2기 연체가 발생한 이후 납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2기에 달하는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된것이지, 중도에 상환하였다고 계약해지 사유가 사라는것이 아닙니다. 즉, 월세 2기 연체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해지는 밀린월세를 갚더라도 가능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 3달치가 밀린 세입자에게
9월 1일날 아침 10시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9월 1일날 저녁 7시에 세입자가 월세 두달치를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즉 밀린 월세는 1개월치인 상황이 되어버린것이지요...
하지만 집주인은 밀린 3개월치중에서 2개월치 월세를 받았더래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몇일뒤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게됩니다.
위의 경우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이 효력을 발휘할까요?
1. 9월 1일 아침 10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 문제가 되지 않고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9월 1일 저녁 7시 밀린 3개월치 월세중 2개월치를 집주인에게 입금.
3. 몇일뒤에 세입자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게됨.
먼저 보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은 효과가 있을까요?
==>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도 가능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 후에도 의사표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 밀린 월세 중 2개월치를 입금했더라도, 이미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1.2차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마 어려운 생활이기에 개인사정으로 임대료가 밀린 모양인데 보증금 있으니 가급양해하시고 1차 경고한 다음 차후 또 임대료를 내지 않으시면
단호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