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일까요?
집주인이 월세 3달치가 밀린 세입자에게
9월 1일날 아침 10시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9월 1일날 저녁 7시에 세입자가 월세 두달치를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즉 밀린 월세는 1개월치인 상황이 되어버린것이지요...
하지만 집주인은 밀린 3개월치중에서 2개월치 월세를 받았더래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몇일뒤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게됩니다.
위의 경우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이 효력을 발휘할까요?
1. 9월 1일 아침 10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2. 9월 1일 저녁 7시 밀린 3개월치 월세중 2개월치를 집주인에게 입금.
3. 몇일뒤에 세입자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게됨.
먼저 보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은 효과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