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가능하나요 성범죄관련입니다
갑과 을이 오픈채팅에서 갑의 고민주제로 만나게되었는데 고민주제가 다소 성적인거라서 갑이을에게 성적인고민인데 괜찮냐 물어봤는데 을이 수락하였고
갑이 고민을 털어놓다가 을과 대화가 잘통하여 오픈채팅방에서 라인이라는 어플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적인 주제인 이야기도 막하고
을에 동의하에 갑은 성기사진을 보냈고
을이 갑에 성기를 입에 넣고싶다 만져보고싶다 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도 을에게 처음 사진을 요구하였는데 거절을 당하고
두번째에는 “사진 보내주시면 안되나요 ㅠ ” 안되면 말구요 “라는 말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을이 갑을 고소를 할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