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수급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수급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청에 신청을 해야되는지 자동으로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본적인 선정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위 소득요건외에도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요건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정확한 판단기준은 위와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와 신청을 원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내용 - 근로소득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을 더한 값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50%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 등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로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실제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결국 월급이 적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많게 되면 수급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신청을 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선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급여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경우 대다수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거나 예외적으로 매우 고소득, 고재산인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인 생계급여 기준 32% 이하,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등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후에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서 약 30일 내외로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