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회사가 직원의 실수를 이유로 손해액 전부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직원의 고의·과실, 손해 발생 경위와 회사의 관리 책임을 검토하고, 임금 공제의 적법성과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직원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는 손해 발생 경위/직원의 과실 정도/관리감독 책임 등을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고의 /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책임도 손해배상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임금전액 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2)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전액 지급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서
(1) 회사는 임금을 전액 먼저 지급 + 그 이후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배상 받는 방식을 취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라고 동의한 경우에는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비율은 제한적이며, 임금공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방적 공제 불가: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 임의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손해액을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 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예외 규정: 법령(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등)에 규정이 있거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제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때의 '동의'는 강요나 압박이 없는 진정한 의사이어야하며 회사가 입증 책임
회사가 직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액 전부"를 직원에게 물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 판례는 사업의 위험을 처리하고 이익을 얻는 사용자(회사)가 그 위험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신설희생의 원칙(사용자의 손해분담 책임)'을 적용합니다.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 vs 과실 여부
중과실 또는 고의: 횡령, 배임, 의도적인 기물 파손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직원의 책임 비율이 높게 인정됩니다.
경과실(일반적인 실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착오나 업무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실수는 직원의 책임 비율이 대폭 제한됩니다.
② 회사의 관리·감독 및 방지 책임
회사가 업무 프로세스상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중중 확인 시스템(Double-check system)을 갖추었는가?
직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거나 교육·훈련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위험한 업무 환경을 방치하지 않았는가?
법원은 업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및 사업 위험 분담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10%~30% 수준으로 대폭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과실인 경우 직원의 책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손해와 과실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산정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의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