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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닭
콜롬비아닭

현 회사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이직을 말해야할까요?

3월에 현 회사와 10퍼 인상된 금액으로 합의를 마쳤고

3월 1일부터 인상금액으로 월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두로 협의된 상태고 계약서는 미작성 아마 늦어도 다음주내로 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회사에 합격을 해서 3월 인상분 기준으로 연협을 마친상태입니다. 연협은 3월부터는 인상된 분으로 들어오니 이 기준으로 연협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현 회사에 퇴사를 계약서 전에 미리 말해도 원래 얘기됐던 인상분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 작성하고 말씀드리면 너무 촉박하게 퇴사를 하게되는거라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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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문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이 연봉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으려면 문서로 작성한 후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퇴사를 밝히시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봉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회사로의 이직에 있어 인상된 연봉 적용 등을 고려하여 협상 후 이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퇴사할 것을 사용자에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와 같이 임금인상을 하도록 합의된 때는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월에 현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였다멸. 3월중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되어 퇴사하더라도 3월 임금은 연봉협상 반영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