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합원인 노모집에 전세계약후. 시세보다 가격을 다운해서 작성해도 되는지여부와

전세계약서를 작성시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모섀야되는 상황으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작게 계약해도 되는지와

딸이 2주택자로 인한. 문제나 세금부담은 있는지요

엄마(조합원) 1주태.

전세계약서 작성한 딸은 2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시세보다 낮게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면 추후 분쟁 시 “실질적 임대차가 아닌 가장임대차”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실제 거주 목적과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세계약 자체는 시세보다 낮게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가족 간 전세계약도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전세금에 법정 하한가가 정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재량이라서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놓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세는 월세와 달리 계약 자유도가 있어서 무상에 가깝게 하거나 시세보다 크게 낮게 적는 것도 계약상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에서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세무상 증여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녀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실제 보증금 지급, 자금 흐름, 계약서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낮게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이면 증여 의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거주 + 전세계약이 형식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실질이 중요합니다

    세무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니다

    딸 2주택이면 전세 자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양도세/취득세/종부세가 핵심 리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