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일 아파트 세번째 재연장 계약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나요?
2022년 처음 전세 계약 후 2024년 전세 시세가 떨어져 5천만원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기존 보다 7천만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세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5% 이내 인상 요구) 쓸 수 있는지? 2년+2년이 끝났으니 쓸수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에서는 임차인이 한 번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데요... 중요한 점은 이전에 재계약을 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의 여부 입니다. 당시 감액 후 재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1회 사용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26년도 계약에서 사용이 가능 하지만 이미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라면 사용이 어렵고 집주인의 시세대로 인상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임대차계약의 경우 2022년 이고 재계약이 2024년 해서 재계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4년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2026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2024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경우는 더 이상은 안되고 임대료도 임대인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처음 전세 계약 후 2024년 전세 시세가 떨어져 5천만원 감액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번째로 재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이 기존 보다 7천만원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세번째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5% 이내 인상 요구) 쓸 수 있는지? 2년+2년이 끝났으니 쓸수 없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계약서 특약조건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해당주택에 입주한 이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이전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명시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았는 것이고 사용도 가능하고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2+2년 이후라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의사를 만기 6~2개월전까지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마지막 1 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합법적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5%이내에서 재계약을 계속 횟수와 관게없이 진행하다가 임대인이 어느 시기에 재계약을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재계약 요구권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권을 통한 재계약 이후에는 현임대인과는 다시 계약을 요구할 수 없이 이사를 해야한다는점을 이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해서 2년+2년을 이미 채웠다면 세번째에는 5% 상한으로 강제 연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에 5천 감액 재계약이 ‘갱신권 행사’로 처리됐는지 ‘합의에 의한 신규계약’인지 문서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행사 문구가 있으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임대인, 동일한 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합니다.
2년 최초 전세계약 -> 이후 합의갱신
현 시점 갱신청구권은 미사용 상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1회에 한 해 행사 가능하며 이전에 감액 합의 든 묵기적 갱신이든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재계약의 상황에서 따로 명시가 없었다면 갱신권은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이내 인상 요구 방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두번째 계약이 중요합니다.
혹시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인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문구가 없다면 합의갱신으로
이때는 아직 갱신권이 남아있어
2년더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상한선도 5%로 정해집니다.
계약서 내용을 몰라 더 답을 드릴수 없네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