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오늘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A회사 인턴3개월 계약종료

B회사 정규직 6개월 자발퇴사

가입일수 180일은 진작에 넘겼습니다.

1주전, 10.12~11.11 한달 상용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일하기 시작한지 8일만에 일반적 조기 계약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종료 사유에는 계약종료로 명시한다 했으나 한달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네요..

빨리 다른 한달계약직을 찾아야할지 노동부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할지 혼란스럽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전 B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마지막 직장인 이번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형태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대로 상용직인 경우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가 8일뿐이라도 회사 사정에 의한 조기 종료(해고/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퇴사로 즉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용직으로 처리가되면,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총 90일 이상 근무해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요건 등 추가 적용).

    회사가 4대 보험 신고의 번거로움이나 비용, 혹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피하려고 '일용직 신고' 및 '계약만료'라는 편법을 쓰려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한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원래 약속한 11월 11일까지 근무를 마쳤을 때 성립하는 사유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회사가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그만두는 형태라면 '권고사직(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퇴사)'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8일 만에 퇴사 처리하면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올리면,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의 종료일(11.11)과 실제 퇴사일이 맞지 않아 중도 자진퇴사로 오해받거나 조사가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없고 해고로 봐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 처리되면 못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서명후 근무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신고후 해고로

    퇴사사유를 신고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새 한 달짜리 일자리를 찾기보다, 이번 회사의 고용보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회사 이직이 "상용직, 회사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 종료"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 말대로 "일용직"으로 처리되면 B회사 자발적 퇴사 이력 때문에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조기 종료를 거부하고 계속 다니게 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계약된 소정근로일에 계속 출근하세요. 그만나오라고 한다면 녹음하세요. 그게 해고의 증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계약이 회사 사정으로 8일만에 종료되었다고 일용직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약과 실제 고용 형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용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마지막 회사에서 한달을 채우지 않았어도 한 달을 채우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면 B회사 자진퇴사와 일용근로 90일 등 별도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 계약서·종료 통보를 가지고 고용센터와 공단에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기에 다른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