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B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마지막 직장인 이번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형태가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대로 상용직인 경우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가 8일뿐이라도 회사 사정에 의한 조기 종료(해고/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퇴사로 즉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용직으로 처리가되면,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총 90일 이상 근무해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요건 등 추가 적용).
회사가 4대 보험 신고의 번거로움이나 비용, 혹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피하려고 '일용직 신고' 및 '계약만료'라는 편법을 쓰려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한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원래 약속한 11월 11일까지 근무를 마쳤을 때 성립하는 사유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회사가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그만두는 형태라면 '권고사직(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퇴사)'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8일 만에 퇴사 처리하면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올리면,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의 종료일(11.11)과 실제 퇴사일이 맞지 않아 중도 자진퇴사로 오해받거나 조사가 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