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은 법적고용관계의 존속기간을 뜻하므로 첫 출근일이 아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무일 항목에 월, 수, 금요일을 명시하면 비근무일인 10월 1일과 12월 31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10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적더라도 반복 갱신되는 근로관계상 계속근로기간 단절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적 혼선만 유발됩니다. 따라서 4분기 계약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작성하시고 세부 근로일만 명확히 특정하여 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