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명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고용중에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여서 3개월마다 분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월,수,금 고정근무인데 4분기 계약서 작성할때 시작일자가 10월2일 금요일~12월30일 수요일 이렇게 기재해도 되나요?

(10월1일은 목요일-> 근무없는날, 12/31일도 목요일이라 근무없습니다)

아니면 10/1~12/31 3개월로 적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2. 재직기간은 실 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유지 기간을 말합니다.

    3.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는 것이라면 2026.10.1 ~ 2026.12.3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도 약정한 월요일 + 수요일 + 금요일 주 3일만 출근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법적고용관계의 존속기간을 뜻하므로 첫 출근일이 아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무일 항목에 월, 수, 금요일을 명시하면 비근무일인 10월 1일과 12월 31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10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적더라도 반복 갱신되는 근로관계상 계속근로기간 단절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적 혼선만 유발됩니다. 따라서 4분기 계약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작성하시고 세부 근로일만 명확히 특정하여 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근일 여부와 상관없이 역일상 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10.1.~12.3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