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격............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인데 2~3년 전 골짜기 중 제일 안쪽 산과 가까운 곳 토지 거래된 가격이 평당 20만 원인데. 같은 골짜기 입구 주택과 가까운 곳 토지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몇 개월 전 입찰 거래가 평당 10만 원에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거래를 한다면 입찰 가격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개월 전 입찰로 거래된 10만 원이라는 가격도 시장에서는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만으로 현재 시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량한 치와와 152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가격이 현재 토지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한건의 거래가 해당 지역의 시세가 되는 것은아니니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나 공매, 혹은 특정 기관의 입찰을 통해 거래되는 토지는 보통 채무 관계, 현금화의 시급성, 또는 복잡한 권리 관계 등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일반적인 정상 매매 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낙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당 10만 원이라는 가격은 그 토지의 온전한 시장 가치라기보다는 입찰이라는 특수한 거래 형태 때문에 형성된 예외적인 급매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개별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의 유일성입니다. 토지의 위치, 모양 , 도로 면접 여부 등등으로 모든 부동산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3년 전 골짜기 안쪽 토지가 평당 20만 원에 거래된 것은 당시의 호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나 매수자의 특정 활용 목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더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주택 인근의 입구 쪽 토지가 최근 평당 10만 원에 낙찰된 것은 최근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일 수도 있고, 해당 입찰 물건 자체에 맹지, 묘지 포함, 복잡한 지분 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즉, 입찰이라는 변수와 개별 토지의 특성 때문에 가격이 역전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신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신다면 그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입찰 가격에 기준을 맞추거나 크게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변의 가장 최근 거래이자 저렴한 사례인 해당 입찰 건을 근거로 들며 가격 협상을 시도하고 매매가를 낮추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자에게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특수한 조건의 입찰 거래'였음을 명확히 짚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를 준비하실 때는 2~3년 전 정상적으로 거래된 20만 원의 사례와 현재 주변 다른 토지들의 일반 매매 호가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적정가를 산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인근 지역 사정에 밝은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입찰 건의 특수성을 제외한 현재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정확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가격이 일반 매매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라 말씀드립니다.
경매 낙찰가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 가격이 현재 시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 공매 등 입찰 거래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 평당 10만원 거래 기록이 매수자들에게 가격을 깎으려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입구 땅이 나쪽 땅보다 비싼 것이 정상이라서 입구땅이 10만원에 낙찰된데이는 맹지나 지분 경매 같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싸게 낙찰된 사유를 파악해 둬서 매수자의 가격 인하 요구에 방어하면서 평당 20만원선의 제값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세의 경우 수시로 변동을 하고 가장 최근 시세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부지의 소유자는 매도호가 지정이 가능하고 매도호가에 수요가 있을 경우 거래가 되고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입지에 따라서 그리고 매도인의 매도호가에 따라 가격이 변동을 할 소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