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상실신고가

전직장 10월8일까지만 다닌하고 하고 전전직장으로 다시 재입사를 오늘 하게되었는데 확인해보니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전직장 인사담당자한테 연락해도 안받네요 오늘 다시 근로계약서랑 작성했는데 혹시 상실신고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회사로 갔을때 문제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후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신고해야 할 의무 날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10월 9일이 자격상실일이고, 신고는 그 날로 14일 이내 해야 하므로, 10월22일까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날짜이후에도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퇴사 사실을 알리고 퇴직 증빙(퇴직증명서, 마지막 급여 이체내역, 새 회사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상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업장에 확인 후 처리합니다. / 상실 신고 안 되어 있어도, 나중에 정산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상실일이며, 그 날로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남아 있어도 새 회사 입사는 가능합니다. 새 회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10월 8일까지 재직했다면 오늘 10월 14일에는 이전 회사의 14일 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더라도 자격 변동일은 실제 퇴직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한 이후에도 미처리라면 퇴직 증빙을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아마도 아직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현 회사의 입사일 이전이라면 겸업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빨리 가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전 회사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복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님과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아직 안 됐더라도 새 회사 입사 및 근로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새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들어가면 기존 직장의 상실일 정정, 중복 자격 정리 등이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재차 요청하는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