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신고해야 할 의무 날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10월 9일이 자격상실일이고, 신고는 그 날로 14일 이내 해야 하므로, 10월22일까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날짜이후에도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퇴사 사실을 알리고 퇴직 증빙(퇴직증명서, 마지막 급여 이체내역, 새 회사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상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업장에 확인 후 처리합니다. / 상실 신고 안 되어 있어도, 나중에 정산처리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상실일이며, 그 날로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