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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정금과 승인후 계약시 계약금 송금 질의

토허제지역 약정금(계약금 40%) 매도인 송금 후 약정서체결한 다음에 구청 승인이되어 본계약진행예정입니다. 이때 본 계약시 잔여 계약금60%만 입금하면되는지, 기 송부한 계약금 40%를 돌려받고 100%를 입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약정서 상에는 약정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한다는 문구는있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약금 40%를 돌려받고 다시 100% 송금해야한다는데 매도인도 갈아타기 매수예정집에 약정금을 걸어 현금이없는 상태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납부 약정금의 본계약 전환 방식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40%를 돌려받고 다시 100%를 입금할 필요 없이, 잔여 60%만 송금하고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실무 방식입니다.

    1. 약정금의 계약금 전환 원리

    이미 작성하신 약정서에 "약정금은 본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허가 승인과 동시에 그 돈은 법적으로 계약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반환 후 재송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여 추후 증빙을 단순화하려는 행정 편의적인 목적이 큽니다.

    2. 매도인의 현금 부족 시 실무 대안

    매도인이 이미 다른 집 계약에 돈을 사용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억지로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십시오.

    • 차액 입금 및 통합 영수증: 본계약 당일 잔여 60% 금액만 매도인에게 입금합니다.

    • 영수증 작성: 매도인으로부터 "기수령한 약정금(40%)과 금일 수령한 잔여금(60%)을 합산한 계약금 전액(100%)을 정히 수령함"이라는 내용의 통합 영수증을 받거나, 본계약서 하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십시오.

    3. 부동산의 주장에 대한 대응

    부동산이 재입금을 고집한다면 "매도인의 자금 상황상 반환이 불가하니, 약정서의 대체 문구를 근거로 차액 입금 후 전체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확언하십시오. 계좌 이체 내역과 약정서, 본계약서가 연결되면 국세청이나 구청 조사 시에도 자금 흐름 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잔여 60%만 입금하시고 전체 금액이 명시된 계약서와 영수증만 확실히 챙기시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본계약서 작성 시 "본 계약은 202X년 X월 X일 체결된 매매약정서의 효력을 승계하며, 기지급된 약정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됨"이라는 문구를 특약에 한 줄 더 추가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의 경우 사전허가 절차로 인해 보통은 허가조건부 계약서를 작성, 허가시에는 그대로 해당 계약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가 되면 이미 게약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남은 잔금 60%만 잔금시기에 지급을 하시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부분이 내용상 헷갈리게 기재된 듯 보입니다. 지금 말하는 계약금 40%는 아마 전체 매매금액의 계약금 10% 중 4%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매매가 1억이라면 계약금 10% 인 1000만원중 약정시기에 400만원을 입금하셨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맞다면 허가가 되면 정식계약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에 나머지 6%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4%을 다시 돌려받고 10%을 지급하나, 나머지 6%를 지급하나 큰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계약금 10%전액을 허가이후에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토허제지역 약정금(계약금 40%) 매도인 송금 후 약정서체결한 다음에 구청 승인이되어 본계약진행예정입니다. 이때 본 계약시 잔여 계약금60%만 입금하면되는지, 기 송부한 계약금 40%를 돌려받고 100%를 입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전부 돌려받고 다시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지역에서 구청 승인 전 체결하는 약정서(가계약/예약계약)는 승인 후 체결될 본계약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

    약정서에 약정금은 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대체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미 지급한 40%는 기지급 계약금입니다

    이미 낸 40% + 추가 60% = 계약금 충족 이 구조가 맞습니다

    40% 반환 후 100% 재송금은 의무 아닙니다

    매도인 자금 사정 고려 시에도 60% 방식이 정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현금이 없는 상황이므로 돌려받지 안고 차액만 송금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법적으오로 가능합니다. 이미 약정서에 대체 문구가 있은므로 나머지 60%만 보내셔도 됩니다. 본계약서 특약란에 기 지급한 약정금 (금 0원)은 본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대체하며 금일 차액(금 0원)을 송금함 이라고 명시하면 증빙이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매매 약정금을 주고받은 뒤 본계약을 체결할 때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원칙적인 처리 방법(약정금 반환 후 재입금)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계약은 허가 전까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허가 전에 주고받은 약정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지자체나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 기존에 받은 약정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허가 후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전액(100%)을 새로 입금하는 방법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해져서 향후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조율 방안

    - 만약 매도인이 이미 약정금을 사용해 버렸거나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고려해 상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약정서에 "약정금은 본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는 내용이 있다면, 남은 60%만 추가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행정기관이 권장하는 표준적인 절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허가권자인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허가 전 금전 거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 부동산에서 안내하는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금은 계약 체결 전 조건 충족을 위한 선지급 성격으로 약정서에서 계약금으로 대체 되도록 명시하면 별도 반환 없이 본계약 잔액으로 처리됩니다.

    약정서 문구가 우선이니 불필요한 송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서에 약정금은 계약금 일부로 대체한다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으시다면 구청 승인 후 본 계약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보낸 40%를 포함하여 나머지 60%만 보내시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