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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불고기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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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수령 문의드립니다.

24.9.1~25.8.30 기간제 생산직입니다. 재계약 연장은 급여인상이나 복지 처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달까지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사장한데 말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퇴사한다는 것을 사장한테 말한적도 없는데 8.4 어제 퇴근할 때 미리 사직서를 준비하고 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괘씸한데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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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학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8월 4일을 마지막 근로로 퇴사하였고 심지어 사직서까지

    작성했다면 퇴직금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 모두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퇴직금도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기재내용 : 사장한테 말한적도 없는데 8.4 어제 퇴근할 때 미리 사직서를 준비하고 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괘씸한데

    사직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쉽게 말해 사직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교부했다고 하여 서명한 이후에 억울하다고 하시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한 경우이고 사직일자가 2025.8.4로 기재되어 있다면 2024.9.1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는데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사직서를 받은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장에게 물어 봐서 어떤 사유로 퇴사처리할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근로자가 자방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2024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1일 이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사직서가 계약기간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내용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자발적 사직 내용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24년9월1일 입사해서 25년8월4일에 퇴사하는 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일만 8월4일이고 실제로는 8월31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는 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