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거 해고수당 못받을까요 ㅠㅠㅠㅠㅠ
제가 2025.02.04~2025.05.02 이렇게 일을 하였는데 4/30일날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제가하는 청소가 사장맘에 안들었나봐요 저희 피시방은 앉아서 담배필수 있는 곳이에요 원래 그러면 안되는데 사장이 벌금 내서라도 손님들 담배 피게 냅두라네요 모니터뒤에 있는 담배꽁초 담배 비닐 깍 이런거 안치웠다고 저를 짤랏어요 손님들 말도 나온다고 이럴땐 30일 전에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 너무 억울해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인 시점에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은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재직기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이 2.4일 이고 해고일도 5.2일이었다면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4일 입사 후 4월 30일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을 이야기 하는거라면 못 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3개월을 못 채웠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2.4.입사 시 25.5.3.까지 근무 후 25.5.4.퇴사되어야 3개월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