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거주 후 국내로 돌아와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현재 10년정도 해외에 거주하고나서 아내와 함께 다시 한국에서 살려고 이주를 계획하고있습니다.

나이는 현재 31살입니다.

한국에 가게되면 집을 매매할 생각을 가지고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오랫동안 해외 거주를 하느라 한국내에서는 아예 소득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곧 태어날 아이가 있어서 신생아 디딤돌 대출 이런거를 보고있는데

이런 정책대출 같은경우에는 소득증빙? 같은게 얼마나 기간이 필요할까요?

최근 1년 소득 이라던지 최근 몇개월 소득이라던지

은행이나 주택기금사이트같은곳에 전화문의를 하려고해도 현재 해외에 있어서 연결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 물어볼만한곳이없어서 여기에 글남겨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귀국 후 취업해서 최소 1달 만근 급여를 받으면 연소득 환산이 가능하나 은행 심사 안정성을 위해서 3개월 이상 소득증빙을 권장드립니다.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서 무소득자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대출 한도 확보를 위해서는 부부중에 1인의 국내 소득 증빙이 더 유리합니다. 정부정책 대출인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은 국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나 국내 원천징수 영수증만 인증되므로 해외 소득은 활용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한국 입국 후 최소 한분이 취업해서 1~3달간 급여를 수령한 뒤에 아이 출생 시점에 맞춰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추정이 어렵거나 무소득으로 추정이 되게 될 최근 3개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납부 실적등으로 소득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이 미납없이 3개월 이상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 대출 심사 시 요구하는 기본 소득 증빙 기간은 '최근 1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신청하신다면 2025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할 점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간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셨더라도 한국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대출 심사 기준으로는 '무소득자(소득 0원)'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0원이므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자격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1.3억 또는 2억 이하)은 무난하게 통과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대출 한도입니다.

    대출 자격 자체는 주어지지만, 실제 대출금을 받을 때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맞춰야 합니다.

    ​DTI는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대출 갚는 돈이 감당 가능한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DTI를 60% 이내로 맞춰야 하는데, 공식적인 소득이 0원이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대 한도(4억 원)와 상관없이 대출금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주택을 매매하시려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은행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을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두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한 달 치 급여받기 입니다.(연환산 소득 적용)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귀국 후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취업을 해서 만근 후 첫 월급(1개월 이상의 급여)을 받으시면, 은행에서 이를 12개월 치로 곱해 연봉으로 환산(연환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연봉 3,600만 원으로 인정받아 정상적인 대출 한도가 산출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추정소득 활용 입니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시는 동안에도 한국에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나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셨다면, 그 납부액을 바탕으로 소득을 역산해 주는 '추정소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디딤돌 대출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추정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자격은 가능하니, 소득을 인정받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귀국 후 대출로 주택 매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디 잘 돌아오셔서 정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시다 소중한 아이와 함께 귀국을 준비 중이시라

    여러모로 챙길 것도 많고 막막한 점이 많으실것같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직후라도 최소 1개월 이상의 한국 내 소득을 증빙하거나

    아예 무소득 상태를 증명하여 대출을 시넟ㅇ하는 ㄷ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려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나 주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산정할때

    추정 소득을 활용하거나 최저 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한도를 잡기때문에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기본대출 한도내에서 상당 부분 한도가 나온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다고 해서 디딤돌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서의 소득이 아니라 인정 가능한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입니다

    질문하신 최근 몇 개월 또는 1년 소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디딤돌대출은 보통 최근 2개년 소득을 확인하며, 대출 대상 여부와 금리 판단에는 최근 1개년 소득을 주로 활용합니다

    만약 소득 발생기간이 1년 이하라면 그 소득을 연환산해서 심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한국에서 1년 이상 일해야 신청 가능이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귀국을 앞두고 있다면 추천하는 순서

    해외에서 받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귀국 후 국내 취업 예정이라면 재직 및 급여 증빙도 준비합니다

    입국 전에 기금e든든 상담이나 디딤돌 취급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에 해외소득 인정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근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DTI 산정시 대출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과 한도 확보를 위해 귀국 후 국내 기업에 취업해서 최소 1개월 이상의 급여 이체 기록과 재직 증명을 준비하시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활용한 추정 소득 산정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나 대출 취급 시중은행 창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사전 가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싱생아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모두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해외 소득 예외 조항이 가능한지를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거나 지인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절차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서 한국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국 후 발생한 소득 도는 배우자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모두 소득을 증빙소득, 인정소득 등으로 산정하고 보금자리론 안내에는 1년 미만 소득이면 1년으로 환산 후 10%를 차감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