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 가입자 휴일수당 줘야하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근무를 하는데
회사사정이 아닌
본인 사정으로 사대 신고를 못하는경우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다른 근로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든 아니든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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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실질을 가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