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몇과목을 시험보고 그리고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 노후도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를 많이 준비하는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몇과목 시험에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차 2과목(부동산학개론, 민법)
2차 3과목(공법, 중개사법, 공시세봅)을 봅니다.
각 차수별로 퍙균 60점이 넘어야 하고 각 과목별로 40점이 넘어야 합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시험(2과목)
1. 부동산학개론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 2차 시험(3과목)
3. 중개사법령 및 실무
4. 부동산공법(국토계획법 등 포함)
5. 부동산세법(지방세·국세 관련) 및 부동산공시법
세법 + 공시법이 하나로 묶여 1과목입니다
총 5섯 과목입니다
합격 기준
,1차 시험 합격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 합격 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단, 2차 시험은 매년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조정점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어렵게 나오면 커트라인이 약간 내려갈 수도 있음)
1,2차 따로 볼수도 있고 같이 볼수도 있는데 1차만 합격했다면 다음년도에 한해 2차는 다시 볼수 있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 부동산학 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중개 및 관련법령, 그리고 부동산 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으로는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전문 자격으로 일년에 1번 시험이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과 다른 부분입니다)
과목은 총 5과목입니다.
1차 시험은 오전에, 2차 시험은 오후에 봅니다.
1차 시험에서 두과목, 2차 시험에서 세과목을 보게 되구요.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당해 2차시험도 당연 탈락입니다. 하지만 1차 시험만 합격이라면 다음 년도에 2차 시험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객관식이며, 각 차시별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40점 미만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과락으로 낙방하게됩니다.
법과목으로 분량이 많으니 계획을 길게 잡으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1차와 2차 각각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 (과목별로 40점을 넘기지 못하면 과락으로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대체로 1차 시험의 합격률이 2차 시험보다 낮으며 1회에 한해 1차 시험만 합격한 경우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 노후도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를 많이 준비하는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몇과목 시험에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크게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전체 40점이상 중 평균 60점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통상 시험 준비기간은 개인별로 상이하겠지만 통상 1년 정도 준비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부동산학개론,민법) 2차(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부동산 공법,세법)으로 나뉘며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연령과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정년이 없어 노후 직업으로 적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총 5가지의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합격기준은 1차,2차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1. 시험 과목 구성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2. 합격기준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여야 하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해야 과락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 기준을 통과한 모든 응시자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2번 필기시험으로 진행하며 1차 시험은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포함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2과목입니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중개 관련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과목입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각 차수 통과 기준 및 자격증 취득 기준은 각 차수별 시험 시 과목 점수는 최소 40점 이상 획득과 과목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니다.
1차 시험에서 2과목 중 1과목이 30점이고 나머지 과목을 100점을 맞아 평균은 65점이나 40점 미만이 과목이 있어 최종 탈락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노후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2과목, 2차 3과목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처리됩니다.
정원제가 아니라 기준 점수를 넘기면 모두 합격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의 경우 1차는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이 있고, 2차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공법,
공시법, 세법 등이 있습니다. 각 차수별 과락 40점 이상 평균 60점이상을 획득을 해야 각 차수 합격을 하고 1차 2차 둘다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1차만 합격한 경우 다음년도 1차과목은 면제를 받고 2차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행되며, 오전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과목의 경우 1차시험은 민법, 부동산학개론 두과목이고 , 2차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공시법+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과목은 6과목, 그중 법률관련 과목이 5과목, 학문적 과목이 1과목 입니다.
합격점수는 차수별 평균 60점이상이면 되나, 어떤 과목이든 40점미만의 과락이 발생되면 이때는 평균과 관계없이 최종붉합격처리가 됩니다.
쉽게 모든과목은 40점이상 받으셔야 하고 1차시험 / 2차시험 평균 60점을 넘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절대평가이기에 취득하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분 외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합격점수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