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공공근로로 총 12개월 했고요 4대 보험도 다 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이라고 하던데 1년 미만 120일부터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실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공공근로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이고 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고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4. 구청 등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었으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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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몇일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면 총 150일치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총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하여 요건을 갖춘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퇴직 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일 것.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보세요.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사업명 자체보다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달력상의 날짜를 무조건 세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무한 날.

    •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 사업주 사정으로 쉬면서 휴업수당을 받은 날.

    반대로 무급휴일, 무급으로 쉰 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토·일요일이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 중에 “1년 미만이면 120일부터 가능하다”는 표현에서 12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일수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의 기본자격은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