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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을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로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년차일 때 그만두고 싶은데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병원은 퇴직연금 등록기간이 좀 느려서? 1년하고 1개월 더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1년 다니다 퇴직 했는데 2~3일 근무가 부족해서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말해주는 선배들도 있었는데

정말 13개월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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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1년만 지났다면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록기간이 늦든 말든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3개울을 다닐 필요 없고 365일 근무하면 됩니다. 예로 25.1.1.입사 시 25.12.31.까지 근무 후 26.1.1.에 퇴사하면 도비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3개월이 아닌 12개월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계속근로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퇴직금은 발생을 하며, 회사의 처리로 늦어진 것은 아무런 사유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365일을 불과 몇일 충족을 못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록기간과 관련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2개월이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됩니다.

    여기서 1년이란 365일이상을 근무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등록기간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