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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수달267
안녕하세요.1차재판때에는 갔는데 2차재판때도 가야 하나요.지금은 일행이 잡혀서 재판중인데 통장계좌주가 잡혀서 검찰청에서 수사중입니다.재판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압수물 상품권이 있는데 판사님께 말씀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재판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가야하고, 피고인이 아니라면 별도 재판부에서 요청한 경우가 아닌 한 가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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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고 피해자라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건 아니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