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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3.23

퇴직전 휴가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퇴직 전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면 몇일 아니지만 근무기간이 늘고, 주말 역시 총 근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미세하게 오르는 효과가 예상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휴가쓰지 말고 휴가보상비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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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므로 연차 사용 시 재직일수에 포함되니 일수가 많다면 퇴지금산정에 좀더 유리합니다.

    또한 연차가 5일 이상이시면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보다 사용하시는 것이 임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의 구성항목이 기본급 비중이 큰지, 아니면 포괄 등 연장수당이 많은지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증가되어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사용하면 재직기간이 늘어 퇴직금이 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둘 중 어느쪽의 금액이 클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적으로는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휴가를 사용하면 퇴직금이 미세하게 오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금액 상으로는 휴가를 쓰지 않고 휴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고 휴가보상비를 받는 것이 금액상으로는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자를 늘린다면 퇴직금이 일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고 곧바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어 퇴직금이 감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퇴직금 또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됨을 고려하여 퇴직금액과 연차수당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