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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저돌적인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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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서 및 잔금 관련 급하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25.5.28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14일 잔금 및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계약한곳은 재개발조합의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매물입니다.

혹시나 잔금 및 전입신고 전에 전세이중계약 확인을 하고 싶은데,

전입세대 열람서를 제가 잔금 입금 전에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나요?

열람시에는 신부증,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전입세대열람서 확인 후에 확인되면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잔금 전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전입신고 후에 바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잔금을 보내야하는 지정된 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자가 얼마 안남아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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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과 전입 신고 전 안전한 계약을 이해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 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입 세대 열람 ==>

    • 잔금 입금 전 전입 세대 열람서 열람 가능 여부 :

      네, 잔금을 치르지 전이라도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전입 세대 열람 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해당 주소에 전입 신고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이해 관계 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중 계약 등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열람 시 필요 서류 :

      신분증과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전세 계약서)를 지참 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소 지의 주민 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및 잔금 관련 ==>

    • 잔금 전 전입 신고 진행 여부 :

      전입 신고 자체는 잔금 지급 전에도 이론 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대항 력(전세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은 '전입 신고'와 더불어 '점유(실제 입주)' 및 '확정 일자'가 모두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잔금 이전에 전입 신고만 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항 력 확보에 충분하지 않으며, 만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 일에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키나 비밀번호를 받은 후 실제로 해당 주택에 점유를 이전한 상태에서 즉시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받는 것이다.

    • 잔금을 보내야 하는 지정된 시간 :

      잔금 송금에 특별히 지정된 시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잔금일 오전 중에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대인이 매매 또는 임대 등 다른 거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전입 신고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관공서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

    • 전입 세대 열람 서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잔금 전이라도 주민 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중 계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마음 편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입 신고는 대항 력 확보를 위해 잔금 지급 및 실 입주와 동시에 진행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잔금 송금은 특별한 지정 시간이 없지만,보통 잔금일 오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순조롭게 잔금과 입주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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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25.5.28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14일 잔금 및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계약한곳은 재개발조합의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매물입니다.

    혹시나 잔금 및 전입신고 전에 전세이중계약 확인을 하고 싶은데,

    전입세대 열람서를 제가 잔금 입금 전에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나요?

    ==> 우선 임대차신고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열람시에는 신부증,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전입세대열람서 확인 후에 확인되면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잔금 전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전입신고 후에 바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잔금을 보내야하는 지정된 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통상 이사가 진행되는 12시 전후로 진행하심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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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의 과거 전입 내역에서 현재 상태까지 변동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주소지에서 다른곳으로 전출한 세대주의 이름과 세대원 수, 주민번호, 전출일자, 전출 사유등이 기록됩니다. 주소지와 관련이 있는 소유자나 임대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이 안되므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셨다면 잔금전이라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고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라면 잔금 이전이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전입신고 및 입주를하게 됩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잔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자에 아무때나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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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 동사무소에 신분증, 계약서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의 경우, 해당 집에 보통 세입자가 거주하는데

    그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잔금 전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하셔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첫입주면 없을거고요.

    잔금은 통상 오전중에 마무리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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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입주 전이라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잔금 이전이라도 계약서가 있다면 현재 세대가 몇 명인지,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대항력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가 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잔금과 입주(열쇠 수령 등) 직후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입금 시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 기준과 서로 시간을 정해서 그시간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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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예정자의 자격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잔금 지급 전에 전입세대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시 필요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열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 이전에 아직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게 아니므로 임대인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전입이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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