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미달한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얼마나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