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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

카페 매니저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 10명 정도에 매니저 저 포함 2명, 점장 1명이요.


평소 디스크가 있었는데 최근에 무리했더니 목하고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다 터져버려서 당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당장 통증 정도가 10에 8 이상일 거라고 했고…


당장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매장에서 이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 없으면 매장이 안 굴러가는 건 아닌데


점장이나 다른 매니저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사장님이 나와야 해서요.


제가 진단서를 가져가면 퇴사를 받아들여 주실까요..


만약 그럼에도 조금만 더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당장 나가면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다른 사유로 퇴사를 말씀 드려서 제 자리는


5일 정도 전부터 알바몬에 공고가 올라가있긴한데


아직 뽑히지 않았어요.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근무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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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를 말하고 당일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없이 당일로 퇴사하여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무단퇴사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상 문제이니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수 없다면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손해를 끼칠 고의성이 없으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면 무리해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상기 사정을 알리고 휴직을 신청하여 1개월 후에 퇴사하거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책임은 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