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크로 인한 기절로 소송하려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한가요
24년 4월 9일 즘에 같은반 친구가 장난으로 장난삼아 쵸크 거는 시늉을 하였고 옆반에 모르는 학생이 갑자기 쵸크로 목을 졸라 기절하였습니다
듣기론 약 7에서 10초간 기절하였고 처음 눈을 떳을때에는 다리가 발작을 하는거 같았습니다 또 듣기론 눈이
검을듯이 붉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급식을 먹으러 줄을
섰는데 그 기절시킨 학생이 같은반 아이 보고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더 쵸크를 걸었지만
기절은하지 안았습니다 또한 선생님에게 듣기로는
자신이 왜 혼나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인지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목에 멍과 더불어 손톱자국이
흉터로 남아있고 병원에 가서는 전치 2주,저혈압 판별과 더불어 약간 의존성이 있는 약물을 3일치 받았습다
또한 집중이 안되고 가끔 숨이 안쉬어 질때도 있습니다
더불어 cctv와 여러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금액은 없으나, 기준점을 알고 싶다면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주장하여야 하나,
합의금은 사건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직업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 정하기에 적당하라는 건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겠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보통 300~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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