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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 후 부득이하게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납부 관련 문의

세입자가 월세 1년 연장 후 부득이하게 중도퇴실할 경우 공실에 대한 월세를 몇달치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은 올해 9월까지인데 이번에 중도 퇴실을한다고 해서 다음세입자올때까지 월세를 받으려고하는데 잘못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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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상황에서 "1년 계약 후 추가 1년 연장"이 묵시적 갱신인지, 아니면 재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묵시적 갱신일 경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종료 2~6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새로운 재계약일 경우

    만약 1년 추가 연장이 단순히 새로운 재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계약과 별개로 새로운 조건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 해지가 어렵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경우에는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3개월 후 효력).

    하지만 새로운 재계약이라면 중도 해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월세 1년 연장 후 부득이하게 중도퇴실할 경우 공실에 대한 월세를 몇달치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은 올해 9월까지인데 이번에 중도 퇴실을한다고 해서 다음세입자올때까지 월세를 받으려고하는데 잘못된 걸까요?

    ==>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헤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듯 한데 그런 조항이 없다면 최대 2개월치 까지는 월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거 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실하는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하시면 공실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1~2개월 치 월세를 받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무난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향 후, 계약을 하실 때에는 중도 퇴실 시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삽입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연장이 된 경우 갱신 후 세입자가 중도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닌 경우는 즉 재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기간까지나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 까지 월세를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받는편입니다

    개월수가 적으면 만기까지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개월수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음세입자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