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연장 후 부득이하게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납부 관련 문의
세입자가 월세 1년 연장 후 부득이하게 중도퇴실할 경우 공실에 대한 월세를 몇달치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은 올해 9월까지인데 이번에 중도 퇴실을한다고 해서 다음세입자올때까지 월세를 받으려고하는데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상황에서 "1년 계약 후 추가 1년 연장"이 묵시적 갱신인지, 아니면 재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묵시적 갱신일 경우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종료 2~6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새로운 재계약일 경우
만약 1년 추가 연장이 단순히 새로운 재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계약과 별개로 새로운 조건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 중도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 해지가 어렵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경우에는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3개월 후 효력).
하지만 새로운 재계약이라면 중도 해지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니, 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1년 연장 후 부득이하게 중도퇴실할 경우 공실에 대한 월세를 몇달치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은 올해 9월까지인데 이번에 중도 퇴실을한다고 해서 다음세입자올때까지 월세를 받으려고하는데 잘못된 걸까요?
==>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헤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듯 한데 그런 조항이 없다면 최대 2개월치 까지는 월세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퇴거 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실하는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도록 하시면 공실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1~2개월 치 월세를 받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무난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향 후, 계약을 하실 때에는 중도 퇴실 시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삽입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연장이 된 경우 갱신 후 세입자가 중도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닌 경우는 즉 재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기간까지나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 까지 월세를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받는편입니다
개월수가 적으면 만기까지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개월수가 많이 남아있어서 다음세입자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