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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사자229
정중한바다사자229

반차사용 기준 공지할건데 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기준이 현장직 시급분들은 지각 2시간 이상 시 반차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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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각한 시간 이상의 연차사용처리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차는 4시간에 대한 휴가입니다. 2시간 지각할 경우 반차사용을 간주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을 보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2시간 지각으로 인하여 더 많은 연차시간을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반차처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강제사용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지각 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 차감은 위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가 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각 2시간에 대해 공제하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자라 한다면 4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각 2시간 이상 시 해당 시간을 결근 및 무급처리 하는 것은 무방하나, 강제로 4시간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제 연차 소진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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