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계산 시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입사일 경우
만 1년이 되기까지는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매월 1개 발생
2025년 1월 1일부로 생기는 연차 계산
일수로 계산하면 230일을 근무 했으니
230일 / 365일 * 15일 = 9.45일
달로 계산하면 약 8개월을 근무했으니
8달 / 12달 * 15일= 10일
일수로 계산했을 때와 달로 계산했을 때 연차 부여가 조금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또한, 이건 일자로 계산할지 달로 계산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회계연도 계산법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5.16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15일로 계산해서, 다음해 1.1에 발생시킵니다.
이와 별개로, 5.16부터 다음해 5.15이전까지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원칙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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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4년 5월 16일 입사일 경우
만 1년이 되기까지는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매월 1개 발생
2025년 1월 1일부로 생기는 연차 계산
일수로 계산하면 230일을 근무 했으니
230일 / 365일 * 15일 = 9.45일
달로 계산하면 약 8개월을 근무했으니
8달 / 12달 * 15일= 10일
일수로 계산했을 때와 달로 계산했을 때 연차 부여가 조금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 일수로 계산한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건 일자로 계산할지 달로 계산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 규정은 없으나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비례 계산하여 부여하는 경우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달이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이는 법령의 규정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해석례나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월수가 아닌 일수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