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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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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계산 시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입사일 경우

만 1년이 되기까지는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매월 1개 발생

2025년 1월 1일부로 생기는 연차 계산

일수로 계산하면 230일을 근무 했으니

230일 / 365일 * 15일 = 9.45일

달로 계산하면 약 8개월을 근무했으니

8달 / 12달 * 15일= 10일

일수로 계산했을 때와 달로 계산했을 때 연차 부여가 조금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또한, 이건 일자로 계산할지 달로 계산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계연도 계산법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5.16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15일로 계산해서, 다음해 1.1에 발생시킵니다.

    이와 별개로, 5.16부터 다음해 5.15이전까지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원칙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024년 5월 16일 입사일 경우

    만 1년이 되기까지는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매월 1개 발생

    2025년 1월 1일부로 생기는 연차 계산

    일수로 계산하면 230일을 근무 했으니

    230일 / 365일 * 15일 = 9.45일

    달로 계산하면 약 8개월을 근무했으니

    8달 / 12달 * 15일= 10일

    일수로 계산했을 때와 달로 계산했을 때 연차 부여가 조금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 일수로 계산한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건 일자로 계산할지 달로 계산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 규정은 없으나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비례 계산하여 부여하는 경우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달이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이는 법령의 규정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해석례나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월수가 아닌 일수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