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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쇠오리198
우아한쇠오리198

강제적 협박성으로 녹음 녹취는 법적 효율성이 있나요?

상대방이 거의 강제로 협박 하듯이 녹음을 강요해서 녹음을 하게 되었는디 그것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 할까요? 물리적인 위협은 주지 않았지만 언어적으로 협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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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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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음 녹취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증거로서의 가치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음내용은 법적효력을 가지며,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협박등으로 자유의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효력을 부인하는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으로 인해 어떤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면 이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강박된 상태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 자쳉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녹음, 녹취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의해서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면

    그 자체로 강요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협박의 정도가 범죄에 해당될 정도인지,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수 없을 정도로 의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수는 있습니다.

  • 녹음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언어적 협박에 의하였다는 점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즉 강제로 협박하듯이 녹음을 강요해 진술하였을 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녹취의 증거능력 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