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교육시급 임금체불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카톡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도 썼고 12시간반을 일했는데 시급을 다줄수없다며 7만원밖에 못받았어요 동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5만원을 안준다는데 이게 노동법에있는건가요?그분만 한게아니고 오히려 저는 시키는대로 제가 다했는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12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반이었다는 이유는 임금의 미지급, 과소지급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앞으로 수행할 편의점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사용자로부터 의무적인 참석 등이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