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사용자로부터 의무적인 참석 등이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