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5일근무 하면 40시간

연장근무까지 하면 최대 52시간인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항상 초과근무 하는데 이걸 안걸리게 할려고 미리 퇴근했다고 출퇴근 지문을 찍고 일하는데 이러면 법위반 아닌가요? 걸리면 사업주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로 퇴근을 미리 찍게 하고 실제로 계속 일을 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지문기록과 같은 형식적인 장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노사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지문을 먼저 찍고 일했더라도 법위반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초과근무 실태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2.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 됩니다.

    4. 사용자가 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며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한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