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 52시간제를 피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로 퇴근을 미리 찍게 하고 실제로 계속 일을 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지문기록과 같은 형식적인 장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노사가 합의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지문을 먼저 찍고 일했더라도 법위반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초과근무 실태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