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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인지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분양가를 일정 이상 못올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준점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투기등을 막고 주택공급을 안정적이고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일정 가격 이하로 공급을 하는 제도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 별도 있는데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직전 12개월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 5:1 초과, 최근 3개월 거래량 전년 대비 20% 증가 중 하나가 충족이 될 경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는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때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분양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가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주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개발 택지가 공공택지에서 개발이 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제한적인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이 일정기준을 초과할수 없으며, 보통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선서는 공급가격+택지가산비, 민간택지에서는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로써 정해지고, 건축비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건축가산비의 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실제 수도권 내 특히상급지에서는 더욱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중 직전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상승우려가 크고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됩니다. 분양가는 사업주체나 지자체가 정하게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의 공공주택은 LH나 지자체 등에서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으로, 민영주택은 감정평가액,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등을 더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세부내역과 함께 공시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사업주체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영업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더하여 정하는데 보통 분양가를 분석한 뒤 개발이익을 추가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원가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요인, 시장 상황, 건축 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인지요? 또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분양가를 일정 이상 못올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기준점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를 결정되는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일분 민간택지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된 지역의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은 택지비, 건축비, 기타 비용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구조로 계산해서 그 이상으로 못올리는 것입니다.

    택지비

    1. 공공택지 : 공공이 공급한 택지 공급가격 + 택지비 가산비

    2. 민간택지 :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액 +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1. 기본형 건축비 : 평당 건축비 기준

    2.건축비 가산비 : 지하층 구조, 고급 마감, 친환경, 에너지 성능, 지진 설계 등 추가 비용을 인정하는 가산 항목

    위와 같이 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최대 가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변 시세와 무관하게 택지비 + 건축비의 합으로 정해진 상한선 이하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분양가 급등을 억제해서 실수요자 부담를 완화하고 집값 안정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항상 적용됩니다

    민간택지에서도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등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은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이나 상황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공공성 요건, 규모·세대수 조건 등으로 예외가 있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며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신규 아파트가 상한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때문에 청약 공고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이나 아파트 공고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정부가 지정한 상한제 적용 지역의 공공 택지, 민간 택지에 한해 적용됩니다. 상한제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해 산정되며 이를 초과해 분양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지역이 아닌 곳이나 후분양, 임대 후 분양 등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