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빼서 나갔는데 전입신고 바로 해야되나요?
제가 전세에서 매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는 3주간의 기간이 있어서
3주간은 본가에서 살다가 구매 한 집으로 이사 하려고 합니다.
전세살다가 나간것도 일단 빠르게 본가쪽으로 전입신고를 돌리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3주 버티다가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쪽 주소로 그때가서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담보대출을 받아 전입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본가에 하던지 새로 이사갈 주소에 하시면 되겠지만, 본가를 하게 되면 새로 이사갈 집에 갈때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이사갈 주소에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전입은 즉시 다른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는, 다음 세입자도 전세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해당 임차인도 대항력을 얻으려면 정산적으로 전입이 되어야 하고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본가로 전입 옮기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셨다면 즉시 전출을 해야하는데(주택의 인도와 전세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어딘가로 전입을 해야 전출이되니 일단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받을 때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기존 전세주택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정상퇴거를 하셨다면 현 주소지에서는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이어서 입주할 경우 질문자님 전입신고로 인해 전입신고가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고 퇴거하였다면 바로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어 현 주소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편하실때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전출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를 본가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3주 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다시 전입신고 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해도 세금상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부모님 집이 본인 명의이거나, 특수한 세법 적용이 필요한 경우엔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 전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거 이사 이후에 본가로 전입신고를 바로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매매한 목적물에서
실거주 요건이나 특별한 행정적 사유가 없다면,
그냥 3주 기다렸다가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거주 요건(양도세 비과세, 청약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사 당일에 곧장 전입신고 하셔야 하는거구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또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는 주민 등록 법에 따라 거주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거주지를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 지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의 경우, 전입 신고는 대항 력과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른 우선 변제 권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대항 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 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며,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되거나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나 경락 인에게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 변제 권은 대항 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발생하며, 주택이 경매나 공 매 될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인은 이제 매매하신 집으로 가시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이나 우선 변제 권은 해당되지 않지만, 전입 신고는 여전히 실제 거주지를 등록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사 기잔 중 전입 신고 방법 ===>
중간에 3 주간 본가에서 지내시는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퇴거 후 즉시 본가로 전입 신고
3주 후 매매한 집으로 바로 접입 신고
각 방법의 고려 사항 ==>
전세 퇴 거 후 즉시 본가로 전입 신고 :
장점 :
3 주간 실제 거주하시는 본가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주민 등록 법 상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가에서 지내는 동안 발생할 수 잇는 행정 적인 문제(우편물 수령, 각종 고지서 등)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이사를 두 번 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도 두 번(본가로 한 번, 매매한 집으로 한 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주 후 매매한 집으로 바로 전입 신고:
장점 :
전입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어 편리합니다.
단점 :
3주 동안 실제 거주지(본가)와 주민등록 상 주소(이전 전세 집)와 주민등록 상 주소(이전 전세 집)가 불 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 법 상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전 주소 지로 중요한 우편물이 가거나 행정 처리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전세 집에 새로운 세입 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본인의 전입은 자동으로 말 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실제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 주간 본가에 계시는 동안 본가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후 매매하신 집으로 이사 하시면 다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법적인 정확성과 행정 적인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입 신고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