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월 4일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익월 15일인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취업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취업을 하지 마시고 위의 상실신고일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회사에 빠른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