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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파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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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급을 지급받는 일용직? 알바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시급 1,2500원을 받고 화-토 주 5일 근무하는 택배 분류도우미 알바입니다.

다닌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 1년은 첫날에 근로계약서 하나만 작성했는데 한 7개월 정도 전인가 부터 매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카톡으로 오전 임금명세서라는걸 주더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2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이라도 실제는 주5일로 2년을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 금액은 질문자님이 받는 한달치 월급금액이 1년치 퇴직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2년을 근무하였다면 약 2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되었다면 2달치 급여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