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급을 지급받는 일용직? 알바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시급 1,2500원을 받고 화-토 주 5일 근무하는 택배 분류도우미 알바입니다.
다닌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 1년은 첫날에 근로계약서 하나만 작성했는데 한 7개월 정도 전인가 부터 매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카톡으로 오전 임금명세서라는걸 주더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2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이라도 실제는 주5일로 2년을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 금액은 질문자님이 받는 한달치 월급금액이 1년치 퇴직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2년을 근무하였다면 약 2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되었다면 2달치 급여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