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일 일급을 지급받는 일용직? 알바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시급 1,2500원을 받고 화-토 주 5일 근무하는 택배 분류도우미 알바입니다.
다닌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 1년은 첫날에 근로계약서 하나만 작성했는데 한 7개월 정도 전인가 부터 매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카톡으로 오전 임금명세서라는걸 주더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2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