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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장기요양을 요구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도 난처할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병가 기간도 얼마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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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내지 상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휴직명령을 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를 규정하고 있으면 우선 병가처리할 수 있으나, 병가기간 한도를 초과해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한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요양을 하는 직원의 고용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산업재해로 요양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장기요양하는 직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통상해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도 난처할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병가 기간도 얼마 있을텐데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병가나 휴직이 있다면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분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겠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병가나

      휴직부여가 어렵다면 퇴사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거부 가능합니다.

      이 때에 이를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