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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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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떼는 프리랜서입니다.

사정상 3.3프로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년 4개월 정상근무중인데 갑자기 담주부터 출근하지말라는데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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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임도 함께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질문자 분의 근로자성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말씀하주신 사정만으로는 섣불리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근로자성 판단은 노무제공자의 사용자에 대한 인적, 경제적 종속성 및 기타 부수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스스로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신다면 우선 굉장히 불리합니다. 사업소득세를 3.3% 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1년 4개월 계속 노무제공하셨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 내지 전속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


      4.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신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제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

      2.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일테고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