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시간에 현장대기 하는건 무급 인가요?
휴계 시간인데 현장대기 하면 무급근무인가요?아니면 유급 근무인가요?설명쫌 부탁드립니다.항시대기 하라고하는데 그럼 수당을 줘야돼는거 아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를 하면서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실질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대기하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임에도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 대기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