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고지못받은게있는데 퇴사사유되나요?

제 지인인데 지인이 이직한지2주정도되었고.

입사첫날 본사출장가라는 얘기못듣다가 오늘 상급자가 본사출장2일가야되고 경비는 제 지인 사비로하라고 말을들었다는데 이럴경우 제지인이퇴사시 회사에서잘못했기에 실업급여든 다르게처리받을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 경비를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 지시는 실비변상 원칙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입니다. 현 직장 재직기간이 2주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렴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180일의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 자진퇴사로는 2개월 이상의 근롲건 저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급이 어려우므로 괴롭힘 입증이나 권고사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즉시 퇴사하기보다는 출장비 지급을 정식 요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한 지시에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당초에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사유만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위 사유로 2주 만에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자발적 퇴사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장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와 출장비 사비 부담 지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 경비를 근로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퇴사보다 경비 처리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잘 경비는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30퍼센트 이상으로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출장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