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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시작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동물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인수인계 받는 날 출근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날부터 제 입사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인수인계날에 작성하는 건지 이건 사업주한테 물어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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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보고 근로계약서 등에 그 날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날부터 근로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이 입사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이날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인수인계기간도 근로일에 포함되니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시작하는 날이 실질적으로 근무시작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업무시작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여 근로계약도 체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또한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받는 날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받으러 출근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를 받다가 정식근무를 하게 된다면 인계인수 첫날을 입사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받는 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또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해당 일을근로개시로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다만 해당일에도 근로하기로한 근무시간을 다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거 같고요, 가급적이면 계약서에 해당 일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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